국적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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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적법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 함께 인용국적법 제11조국적의 재취득
- 함께 인용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 함께 인용국적법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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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등록부정정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은 ‘국민’의 가족관계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므로(제1조), 위 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정정 등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출생 당시에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적법 제3조 제1항, 제2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사람이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이고,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다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이유로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부와 자녀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부와 혼인외의 자녀 사이에서는 인지 없이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 태어난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는 부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고, 그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가 외국인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인지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위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그 통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국적법 시행령 제2조, 가족관계등록법 제93조,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9호) 참조]. …
본문 인용: 001435 제1조 인용판례 상세 →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2001년 아메리카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 국적 아버지와 미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양국 국적을 동시에 지닌 甲이 2018년 현주소를 미국 주소지로 기재하여 주 시애틀 한국 총영사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 신고를 하였으나, 甲이 위 신고 당시 국내에 생활근거를 두고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법무부장관이 위 신고를 반려한 사안이다. 甲이 2001년 출생 이후 만 16세 9개월이었던 국적이탈 신고 당시까지 합계 약 8년 11개월간 국내에 거주하였으나, 甲과 가족들은 甲의 아버지가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동안만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서 추후 근무지 변경에 따라 언제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거나 해외의 다른 미군 주둔지로 이전할 수 있고, 국적이탈 신고 이전 국내 체류기간의 길고 짧음은 국적법 제14조 제1항 본문(이하 ‘국적이탈조항’이라 한다)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데 하나의 부차적 고려사항일 뿐이며, 당시 미성년자로서 친권자인 부모들이 지정하는 장소에 거주해야 했던 甲으로서는 아버지의 근무지에서 줄곧 부모 등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점, 甲과 가족이 국내에 있는 동안 미군기지 밖에 거주했으나 이는 주한미군 영내 관사의 고질적 부족 등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서, 영외 주택의 임차비용도 미국 정부가 부담했으며, 미국 본토와 거의 동일한 생활환경을 갖춘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교육, 소비, 문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던 점, 甲의 부모는 미국 주소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甲과 함께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실제 그곳에서 생활한 반면, 그들이 국내에 주택 기타 재산을 보유하거나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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