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11조 (국적의 재취득)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1공포 · 2022-09-1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0조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국적의 재취득국적대한민국신고법무부장관포기하면재취득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0.5.4>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적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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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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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적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0조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국적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1 시행된 국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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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