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2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1공포 · 2022-09-1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위원회임기법무부장관이위원장과반수제2항제3호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법무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국장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국적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제22조제1항의 안건별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이 참석하되,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제4항에 따라 지명된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적법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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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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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적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국적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1 시행된 국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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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