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3.07.11 · 선고 · 사건번호 2022누5427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2001년 미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아버지와 미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양국 국적을 동시에 지닌 甲이 2018년 주 시애틀 한국 총영사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 신고를 하였으나, 甲이 위 신고 당시 국내에 생활근거를 두고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법무부장관이 위 신고를 반려한 사안에서, 甲이 미국 생활의 장기적·지속적 근거를 미국 주소지에 두고 있으므로 국적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는 이유로, 위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2001년 아메리카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 국적 아버지와 미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양국 국적을 동시에 지닌 甲이 2018년 현주소를 미국 주소지로 기재하여 주 시애틀 한국 총영사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 신고를 하였으나, 甲이 위 신고 당시 국내에 생활근거를 두고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법무부장관이 위 신고를 반려한 사안이다.
甲이 2001년 출생 이후 만 16세 9개월이었던 국적이탈 신고 당시까지 합계 약 8년 11개월간 국내에 거주하였으나, 甲과 가족들은 甲의 아버지가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동안만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서 추후 근무지 변경에 따라 언제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거나 해외의 다른 미군 주둔지로 이전할 수 있고, 국적이탈 신고 이전 국내 체류기간의 길고 짧음은 국적법 제14조 제1항 본문(이하 ‘국적이탈조항’이라 한다)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데 하나의 부차적 고려사항일 뿐이며, 당시 미성년자로서 친권자인 부모들이 지정하는 장소에 거주해야 했던 甲으로서는 아버지의 근무지에서 줄곧 부모 등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점, 甲과 가족이 국내에 있는 동안 미군기지 밖에 거주했으나 이는 주한미군 영내 관사의 고질적 부족 등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서, 영외 주택의 임차비용도 미국 정부가 부담했으며, 미국 본토와 거의 동일한 생활환경을 갖춘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교육, 소비, 문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던 점, 甲의 부모는 미국 주소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甲과 함께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실제 그곳에서 생활한 반면, 그들이 국내에 주택 기타 재산을 보유하거나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에게는 A3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은 외국환거래법 등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상 비거주자로 분류하는 점, 甲의 주소가 외국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국적이탈조항의 입법 목적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이 미국 생활의 장기적·지속적 근거를 미국 주소지에 두고 있으므로 국적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는 이유로, 위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국적법 제14조 제1항, 국적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