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3-07-11 · 선고 · 사건번호 2022누5427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2001년 미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아버지와 미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양국 국적을 동시에 지닌 甲이 2018년 주 시애틀 한국 총영사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 신고를 하였으나, 甲이 위 신고 당시 국내에 생활근거를 두고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법무부장관이 위 신고를 반려한 사안에서, 甲이 미국 생활의 장기적·지속적 근거를 미국 주소지에 두고 있으므로 국적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는 이유로, 위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2001년 아메리카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 국적 아버지와 미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양국 국적을 동시에 지닌 甲이 2018년 현주소를 미국 주소지로 기재하여 주 시애틀 한국 총영사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 신고를 하였으나, 甲이 위 신고 당시 국내에 생활근거를 두고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법무부장관이 위 신고를 반려한 사안이다. 甲이 2001년 출생 이후만 16세 9개월이었던 국적이탈 신고 당시까지 합계 약 8년 11개월간 국내에 거주하였으나, 甲과 가족들은 甲의 아버지가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동안만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서 추후 근무지 변경에 따라 언제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거나 해외의 다른 미군 주둔지로 이전할 수 있고, 국적이탈 신고 이전 국내 체류기간의 길고 짧음은 국적법 제14조 제1항 본문(이하 ‘국적이탈조항’이라 한다)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데 하나의 부차적 고려사항일 뿐이며, 당시 미성년자로서 친권자인 부모들이 지정하는 장소에 거주해야 했던 甲으로서는 아버지의 근무지에서 줄곧 부모 등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점, 甲과 가족이 국내에 있는 동안 미군기지 밖에 거주했으나 이는 주한미군 영내 관사의 고질적 부족 등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서, 영외 주택의 임차비용도 미국 정부가 부담했으며, 미국 본토와 거의 동일한 생활환경을 갖춘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교육, 소비, 문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던 점, 甲의 부모는 미국 주소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甲과 함께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실제 그곳에서 생활한 반면, 그들이 국내에 주택 기타 재산을 보유하거나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에게는 A3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은 외국환거래법 등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상 비거주자로 분류하는 점, 甲의 주소가 외국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국적이탈조항의 입법 목적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이 미국 생활의 장기적·지속적 근거를 미국 주소지에 두고 있으므로 국적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는 이유로, 위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국적법 제14조 제1항, 국적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국적법 제11조
국적법 제12조
국적법 제14조
국적법 제18조
국적법 제4조
국적법 시행령 제18조
병역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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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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