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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적법 · 제15조

국적법 제15조 ·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국적법
시행 · 2022-10-01공포 · 2022-09-1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1.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2.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3.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4.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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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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