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13조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5.4>
②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그 경우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는 제1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0.5.4>
③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0.5.4>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수리(受理) 요건, 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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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 함께 인용국적법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 함께 인용국적법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 함께 인용국적법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 조문 인용국적법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국적법 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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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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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구 국적법(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구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적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2조, 국적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11조의2 제1항, 제12조, 부칙(1997. 12. 13.) 제7조 제1항 제1호, 부칙(2010. 5. 4.) 제3조, 구 국적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제1항 제1호, 국적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부칙(2010. 12. 31.) 제5조의 문언·체계·연혁 등에 비추어, 국적법 부칙(1997. 12. 13.)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2010년 국적법 개정 이전에 구 국적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이중국적자로서 국적선택을 할 수 있었던 모계특례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2010년 국적법 개정 이후에도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자로서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이 정한 ‘복수국적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국적법 제12조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선택을 할 수 있다. 국적법 부칙(1997. 12. 13.) 제7조 제1항 제1호는 부계혈통주의를 취한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양성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1997. 12. 13. …
본문 인용: 001435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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