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5(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등)
①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통보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5(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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