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14조의5 (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통보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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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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