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국적법
조문 본문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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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국적법
대통령령
└─ 시행령
국적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
법무부령
↳ 법무부령
국적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예규
↳ 예규
국적업무처리지침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국적법 시행령
제25조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서 등 제출
"1.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적취득 신고서
2. 제8조제1항에 따른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인용
국적법 시행규칙
제2조 국적취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적취득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정의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
인용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복수국적자에 대한 적용
"제16조(복수국적자에 대한 적용) 「국적법」 제11조의2에 따른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에 대하여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15조를 적용할 때 복수국적자"
cites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 분과위원회 구성
"③ 분과위원장은 제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인용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3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제2조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는 후보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하"
인용
국적업무처리지침
제5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
"규칙 제2조제2항제4호, 제3조제2항제13호, 제6조제2항제5호, 제10조제2항제3호, 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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