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2조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1공포 · 2022-09-15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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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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