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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국적법
law_id:001435
article_no:2
위계:국적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인용:0
피인용:7

조문 본문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국적법 시행령
제25조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서 등 제출
"1.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적취득 신고서 2. 제8조제1항에 따른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 incoming제25조
인용
국적법 시행규칙
제2조 국적취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적취득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incoming제2조
인용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정의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
← incoming제2조
인용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복수국적자에 대한 적용
"제16조(복수국적자에 대한 적용) 「국적법」 제11조의2에 따른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에 대하여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15조를 적용할 때 복수국적자"
← incoming제16조
cites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 분과위원회 구성
"③ 분과위원장은 제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3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제2조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는 후보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하"
← incoming제13조
인용
국적업무처리지침
제5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
"규칙 제2조제2항제4호, 제3조제2항제13호, 제6조제2항제5호, 제10조제2항제3호, 제15"
← incoming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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