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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적법 · 제2조

국적법 제2조 ·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국적법
시행 · 2022-10-01공포 · 2022-09-1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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