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재정의 취소)
①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30, 2025.10.1>
1.재정을 받은 자가 그 배치설계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재정 사유가 없어지고 그 사유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재정이 취소되면 통상이용권은 그 취소된 날부터 소멸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재정 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