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특허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반도체집적회로(半導體集積回路)의 배치설계(配置設計)에 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배치설계를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반도체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특허법」의 준용) 제21조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이나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에 관한 절차"는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이나 그 밖의 절차"로,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처"으로,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지식재산처장"으로, "특허출원서"는 "설정등록신청서"로,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ㆍ심판관ㆍ심사장 또는 심사관"은 "지식재산처장"으로 본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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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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