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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 배치설계권의 양도 및 공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배치설계권의 양도 및 공유)

배치설계권은 양도할 수 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배치설계의 배치설계권은 공동으로 창작한 자가 공유하며, 공동창작자 사이에 특약이 없으면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배치설계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배치설계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는 특약이 없으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배치설계를 이용할 수 있다.
배치설계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배치설계권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용이용권이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상이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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