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4조 (재외자의 배치설계관리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반도체집적회로(半導體集積回路)의 배치설계(配置設計)에 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배치설계를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반도체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자(在外者)"라 한다]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와 재외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배치설계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배치설계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면 배치설계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②배치설계관리인은 부여받은 권한과 관련된 모든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재외자 본인을 대리한다.
③재외자로서 배치설계에 관하여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한 자 또는 제23조에 따라 등록한 자는 배치설계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대리권의 수여ㆍ소멸에 관하여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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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 조문 인용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조문 인용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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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조제3항조문 인용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조조문 인용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조제3항조문 인용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조제3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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