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설정등록 수수료의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반도체집적회로(半導體集積回路)의 배치설계(配置設計)에 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배치설계를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반도체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중소기업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가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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