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6조 (배치설계권의 발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반도체집적회로(半導體集積回路)의 배치설계(配置設計)에 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배치설계를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반도체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배치설계권의 발생) 배치설계권은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를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함으로써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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