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40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반도체집적회로(半導體集積回路)의 배치설계(配置設計)에 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배치설계를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반도체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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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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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상이용권의 재정을 신청하거나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
2.제21조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하려는 자
3.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
4.제24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취소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하려는 자
5.배치설계권에 관한 각종 증명의 발급 신청 등을 하려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항목과 금액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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