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상이용권의 재정을 신청하거나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
2.제21조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하려는 자
3.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
4.제24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취소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하려는 자
5.배치설계권에 관한 각종 증명의 발급 신청 등을 하려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항목과 금액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