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재외자의 재판관할) 재외자의 배치설계권에 관하여 배치설계관리인이 있으면 그 배치설계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배치설계관리인이 없으면 대법원의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의 소재지로 본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41조 · 재외자의 재판관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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