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취소) 지식재산처장은 설정등록된 배치설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정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정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3조제1항에 따른 조약을 위반한 경우
2.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을 한 경우
3.설정등록된 배치설계가 제6조에 따른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가 아닐 경우
4.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