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4조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반도체집적회로(半導體集積回路)의 배치설계(配置設計)에 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배치설계를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반도체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취소) 지식재산처장은 설정등록된 배치설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정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정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3조제1항에 따른 조약을 위반한 경우
2.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을 한 경우
3.설정등록된 배치설계가 제6조에 따른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가 아닐 경우
4.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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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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