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배치설계의 기술진흥)
①지식재산처장은 국내 배치설계의 기술향상 및 개발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육성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세제ㆍ금융 및 행정상의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지식재산처장은 배치설계와 관련한 기술진흥과 인력양성 등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3조(배치설계의 기술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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