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손해배상의 청구)
①배치설계권자나 전용이용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배치설계권자나 전용이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 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을 배치설계권자나 전용이용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③배치설계권자나 전용이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배치설계의 이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배치설계권자나 전용이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손해액이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