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4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5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담기업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담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0.1>
②법 제85조의3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법 제8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개발사업전담기업(이하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등"이라 한다)에 보유한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해당 토지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그 토지를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을 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1.현물출자일의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등의 주식가액(「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평가액을 말한다)
2.현물출자일 전일의 해당 토지의 장부가액
③제2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등의 주식을 양도(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2.1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013867" alt="img170013867" >
┌─────────────────────────────────────────┐
│ 압축기장 × 토지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등의 │
│ 충당금 주식 중 양도한 주식수 │
│ ─────────────────────────────────│
│ 토지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등의 │
│ 주식수 │
└─────────────────────────────────────────┘
</img>
④제2항 및 제3항은 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의 이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제2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에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등으로부터 개발된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그 대가를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으로 지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2.18>
⑤법 제85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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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73조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74조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78조 ·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79조의3 ·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 전체 목차 352개 보기제79조의4 ·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79조의5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79조의6 · 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제79조의7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79조의8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79조의9 ·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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