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54조 (과세자료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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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천제세 과세자료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서면으로 요구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천제세 과세자료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서면으로 요구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는 과세자료 해명안내문(별지 제14호 서식)을 발송하여 해명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자료의 내용이 명확하여 해명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하여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명자료를 성실하게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처리유형에 관계없이 그 처리결과를 해명자료 검토결과 통지서(별지 제15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명자료검토결과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해명자료 검토결과 통지서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라 현장확인 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할 수 있다.1.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해명자료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2. 제출한 해명자료만으로 과세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조세채권의 일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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