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54조 (과세자료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천제세 과세자료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서면으로 요구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는 과세자료 해명안내문(별지 제14호 서식)을 발송하여 해명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자료의 내용이 명확하여 해명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하여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명자료를 성실하게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처리유형에 관계없이 그 처리결과를 해명자료 검토결과 통지서(별지 제15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명자료검토결과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해명자료 검토결과 통지서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④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라 현장확인 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할 수 있다.1.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해명자료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2. 제출한 해명자료만으로 과세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조세채권의 일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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