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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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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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