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0조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는 법인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내역을 제출한 국제거래의 내역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5.2.19, 2008.2.29, 2009.2.4, 2012.2.2, 2021.2.17, 2025.12.30>
1.삭제<2009.2.4>
2.삭제<2009.2.4>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명세서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그 거래에 적용한 시가의 산정 및 그 계산근거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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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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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제86조의2 ·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제86조의3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88조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제89조 · 시가의 범위 등
이 법 전체 목차 223개 보기제90조 ·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91조 ·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제91조의2 ·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제91조의3 ·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제91조의4 · 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제91조의5 · 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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