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4조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7조의2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이하 "지식재산포인트"라 한다)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관해 통상실시권 허락, 전용실시권 설정 또는 이전한다는 의사가 별표 1에서 지정하는 웹사이트에 등록되어 있을 것2.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이전받은 자가 소기업, 중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고,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국세기본법」 제2조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3.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실시기간은 3년 이상이고, 지식재산포인트 부여대상 연도분에 해당하는 모든 권리존속 기간이 실시권의 실시기간에 포함될 것5.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 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권리이전사항이 등록원부에 등록될 것
②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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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무상 개방되는 특허정보 등을 등록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별표 1] 무상 개방되는 특허정보 등을 등록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1.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가 운영하는 한국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http://www.ipmarket.or.kr/) 2.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3에 따라 지정된…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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