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자에는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02.12.30, 2005.8.5, 2008.2.22, 2009.2.4, 2010.12.30, 2012.2.2, 2013.2.15, 2016.2.5>
1.출연자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출연자 및 그 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2.출연자가 제1호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3.출연자의 사용인
4.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의 임원
5.출연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6.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②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0.2.18, 2013.2.15, 2018.2.13, 2019.2.12, 2025.12.30>
1.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4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
1의2. 법 제4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가.제32조제3항에 따른 시가
나.「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 있는 금액
2.제12조제2호에 따른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교육기관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건물 및 시설등을 출연받아 이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출연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3.해당 공익법인등이 의뢰한 연구용역등의 대가 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경비등을 지급하는 경우
③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10.2.18, 2013.2.15, 2013.9.9, 2016.2.5, 2018.2.13>
1.제32조제3항에 따른 시가
2.「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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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5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제35조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제36조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제37조 ·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제38조 ·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제39조 ·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제41조 ·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제41조의2 ·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요건 및 의무이행 신고제42조 ·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제43조 ·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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