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0조 (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소득세법법인세법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평가기간취득과세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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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전 6개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중에 확정된 가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2020.12.31, 2025.12.31>
1.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2.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증여ㆍ기부ㆍ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있는 경우: 그 취득가격
가.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나.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확정 판결(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다.법인장부(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따라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 또는 결산서를 말한다)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②제1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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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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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세법 법률
위임 근거 · 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7.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8.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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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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