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순이자비용"이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이자등에서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이자수익을 뺀 금액을 말한다.
2."조정소득금액"이란 감가상각비와 순이자비용을 빼기 전 소득금액을 말한다.
②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은 금융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 등을 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을 적용할 때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순이자비용 및 조정소득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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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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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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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제20조 ·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제21조 · 관세의 과세정보 제공제22조 ·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23조 · 제3자 개입 차입 거래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제24조 ·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26조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제27조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제28조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제29조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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