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조문 요약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법인세법순이자비용조정소득금액금액산입하지내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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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순이자비용"이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이자등에서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이자수익을 뺀 금액을 말한다.
2."조정소득금액"이란 감가상각비와 순이자비용을 빼기 전 소득금액을 말한다.
②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은 금융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 등을 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을 적용할 때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순이자비용 및 조정소득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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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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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제20조 ·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제21조 · 관세의 과세정보 제공제22조 ·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23조 · 제3자 개입 차입 거래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제24조 ·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26조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제27조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제28조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제29조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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