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4조 (포상금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8항, 제20항제5호, 제21항 및 제22항에 따라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탈루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 및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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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3조제1항의 탈루세액등은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제1항의 탈루세액등은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img id="152712647"></img>
②제1항의 추징세액에는 본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은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은 제외한다.
③동일한 연도에 제출한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신고인별로 5천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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