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4조 (포상금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8항, 제20항제5호, 제21항 및 제22항에 따라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탈루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 및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제1항의 탈루세액등은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img id="152712647"></img>
제1항의 추징세액에는 본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은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은 제외한다.
동일한 연도에 제출한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신고인별로 5천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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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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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