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조에서 "혼성금융상품"이란 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②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지급한 이자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적정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그 거래 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에서 거래 상대방의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등 과세되지 아니한 금액은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 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를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④혼성금융상품 거래의 범위, 과세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제조세조정법 제2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 함께 인용지방세기본법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 조문 인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5조
- 조문 인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 조문 인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 조문 인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지방세기본법 제3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법인세법 제6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세기본법 제2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지방세기본법 제2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5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5조제3항조문 인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5조제1항조문 인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5조제2항조문 인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5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상속인이 2013년 7월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세에 대하여 법률 제12152호 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법률 제1
상속인이 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일 전인 2013년 7월에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세에 대해서는 개정 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제21조 · 관세의 과세정보 제공제22조 ·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23조 · 제3자 개입 차입 거래제24조 ·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제25조 ·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제27조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제28조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제29조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제30조 ·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