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4조의2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9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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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1항제1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1항제1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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