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16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조문 요약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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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②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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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은 여기에 해당한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의 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 중 영리의 목적이 있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것에 불과하여 위 조세범 처벌법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지 아니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따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하 ‘국세청장 등’이라 한다)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특가법 제16조는 예외적으로 고소 또는 고발 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특가법 제6조, 제8조의 죄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다른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의 죄는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따라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소추조건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본문 인용: 001583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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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범 처벌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세범 처벌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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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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