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 제27조 (훈련비 등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비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조문 요약

법 제11조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ㆍ훈련비ㆍ교통비 등 실비(實費) 변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액의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훈련비 등 지급부대국방부장관이예산실비중대이상급식비ㆍ훈련비ㆍ교통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1조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ㆍ훈련비ㆍ교통비 등 실비(實費) 변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액의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9.2>
지역예비군 중 중대 이상의 부대(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소대를 포함한다)와 직장예비군 중 어민예비군 중대 이상의 부대에 대해서는 부대운영을 위한 부대운영비를 지급하고, 그 부대의 장에게는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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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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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법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ㆍ훈련비ㆍ교통비 등 실비(實費) 변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액의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예비군법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예비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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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