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7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0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9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3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2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2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7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0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공사비의 재원 등
  4. 제4조 · 사업계획
  5. 제5조 · 자금 조치
  6. 제6조 · 공사비의 융자
  7. 제7조 · 부담금의 예치 등
  8. 제8조 · 시공
  9. 제9조 · 사업계획의 변경
  10. 제10조
  11. 제11조 · 상환기간 등
  12. 제12조 · 상환금의 징수 등
  13. 제13조 · 사업계획
  14. 제14조 · 자금 조치
  15. 제15조 ·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 등의 송부
  16. 제16조 · 시공
  17. 제17조
  18. 제18조 ·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19. 제19조
  20. 제20조 · 전기사업자의 지원 등
  21. 제21조 · 자가발전시설공사 관련 준용 규정
  22. 제22조 · 감독
  23. 제2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24. 제2조의2 · 적용 대상 지역
  25. 제3조의2 · 적용 대상 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
  26. 제12조의2 · 배전사업자의 시설인수 등
  27. 제20조의2 ·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