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0의2조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아니한 농어촌에 전기공급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업의 생산력을 높이고 농어민의 생활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2조제4항이나 제21조에 따라 전기사업자와 시장ㆍ군수가 부담하는 상환금의 초과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 비용.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비용자가발전시설전력산업기반기금제20의2조전기사업자와시장ㆍ군수기술지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0조의2(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 전기사업자가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제12조제4항이나 제21조에 따라 전기사업자와 시장ㆍ군수가 부담하는 상환금의 초과분
2.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 비용
3.제20조제2항에 따른 정기보수 및 교육에 드는 비용
4.제20조제3항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의 인수와 전기공급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전기요금으로 충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5.제20조제4항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비용

2. 조문 관계도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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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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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2조제4항이나 제21조에 따라 전기사업자와 시장ㆍ군수가 부담하는 상환금의 초과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 비용.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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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