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7조 (부담금의 예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아니한 농어촌에 전기공급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업의 생산력을 높이고 농어민의 생활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전기사업자에게 확정된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보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받으면 2개월 이내에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단위공사별로 전기사업자에게 예치하도록 한다.
③전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일시부담금을 제2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단위공사별로 일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내고 그 증명서와 전기시설요청서를 전기사업자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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