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15조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 등의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아니한 농어촌에 전기공급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업의 생산력을 높이고 농어민의 생활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전기사업자에게 확정된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보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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