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조의2 (적용 대상 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아니한 농어촌에 전기공급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업의 생산력을 높이고 농어민의 생활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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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의 적용 대상 지역은 행정구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전기공급사업계획 수립 당시 그 주민의 대부분이 농어업을 영위하는 촌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지역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적용 대상 지역) 이 법의 적용 대상 지역은 행정구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전기공급사업계획 수립 당시 그 주민의 대부분이 농어업을 영위하는 촌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지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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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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