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13조 (사업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아니한 농어촌에 전기공급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업의 생산력을 높이고 농어민의 생활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사업계획) 시ㆍ도지사는 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공급하는 전기를 사용하려 하거나 자가발전시설을 개체(改替)하려는 자의 신청서를 단위공사별로 종합하여 다음 연도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매년 3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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