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6조 (공사비의 융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아니한 농어촌에 전기공급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업의 생산력을 높이고 농어민의 생활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정융자금은 국가가 전기사용자를 위하여 전기사업자에게 융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융자금은 국가가 전기사용자를 위하여 전기사업자에게 융자한다.
②이 법에 따른 전기사용자(단위공사가 끝난 후에 전기 사용을 시작한 자를 포함한다)와 전기사업자는 단위공사별로 재정융자금 상환에 관하여 연대하여 채무를 진다.
③재정융자금은 이 법에 규정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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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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