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3조의2 (적용 대상 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아니한 농어촌에 전기공급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업의 생산력을 높이고 농어민의 생활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적용 대상 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는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업자 외의 자가 제2조의2에 따른 적용 대상 지역 외의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배전시설공사에 드는 비용과 자가발전시설공사 및 개체공사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융자금(이하 "재정융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66개 · 설립·사업의 허가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농어촌전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2조의2 · 적용 대상 지역제3조 · 공사비의 재원 등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3조의2 · 적용 대상 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사업계획제5조 · 자금 조치제6조 · 공사비의 융자제7조 · 부담금의 예치 등제8조 · 시공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