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1조 (자가발전시설공사 관련 준용 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아니한 농어촌에 전기공급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업의 생산력을 높이고 농어민의 생활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자가발전시설공사 관련 준용 규정) 자가발전시설공사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전기사업자"는 "시장ㆍ군수"로, 제9조제1항 중 "전기사업자"는 "시ㆍ도지사"로, "제5조제1항"은 "제14조제1항"으로, 제12조 중 "전기사업자"는 "시장ㆍ군수"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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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전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 등의 송부제16조 · 시공제18조 ·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제20조 · 전기사업자의 지원 등제20조의2 ·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1조 · 자가발전시설공사 관련 준용 규정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감독제2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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