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18조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아니한 농어촌에 전기공급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업의 생산력을 높이고 농어민의 생활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은 시장ㆍ군수가 하되,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의 책임하에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의 적임자라고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자가발전시설을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은 시장ㆍ군수가 하되,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의 책임하에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의 적임자라고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자가발전시설을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자에게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66개 · 설립·사업의 허가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농어촌전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