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19의3조 (같은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조문 요약
위생사가 아니면 위생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같은 명칭의 사용금지명칭사용금지위생사라사용하지위생사아니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의3(같은 명칭의 사용금지) 위생사가 아니면 위생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공중위생관리법 제1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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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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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중위생관리법 제1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생사가 아니면 위생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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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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