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공포 · 2024-01-3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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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삭제<2021.12.21>
2.제7조에 따른 이용사와 미용사의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3.제7조의2에 따른 위생사의 면허취소
4.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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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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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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