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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 제12조

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 · 청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 2025-07-31공포 · 2024-01-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삭제 <2021.12.21>
2.제7조에 따른 이용사와 미용사의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3.제7조의2에 따른 위생사의 면허취소
4.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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