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공포 · 2024-01-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조문 요약

삭제 <2021.12.21>. 제7조에 따른 이용사와 미용사의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청문면허취소영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이용사와면허정지폐쇄명령미용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삭제 <2021.12.21>
2.제7조에 따른 이용사와 미용사의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3.제7조의2에 따른 위생사의 면허취소
4.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2. 조문 관계도

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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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1.12.21>. 제7조에 따른 이용사와 미용사의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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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