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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 제8의2조

공중위생관리법 제8의2조 · 위생사의 업무범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 2025-07-31공포 · 2024-01-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의2(위생사의 업무범위) 위생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중위생영업소,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
2.음료수의 처리 및 위생관리
3.쓰레기, 분뇨, 하수, 그 밖의 폐기물의 처리
4.식품ㆍ식품첨가물과 이에 관련된 기구ㆍ용기 및 포장의 제조와 가공에 관한 위생관리
5.유해 곤충ㆍ설치류 및 매개체 관리
6.그 밖에 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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