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조문 요약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용사미용사이용미용학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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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1.19, 2005.3.31, 2007.12.14, 2008.2.29, 2010.1.18, 2013.3.23, 2018.12.11, 2019.12.3>
1.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1의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2.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3.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4.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12.14, 2008.2.29, 2009.12.29, 2010.1.18, 2015.12.22, 2016.2.3, 2018.12.11>
1.피성년후견인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4.마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
5.제7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면허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④누구든지 제3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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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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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공중위생관리법위반
[1] 공중위생관리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항, 제20조 제1항 제1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4조 [별표 2], 제7조 [별표 4]의 문언, 체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목욕·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하는지는, 목욕·발한 시설의 내용과 규모, 전체 체육시설에서 목욕·발한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 영업자의 광고·홍보 내역, 해당 서비스를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입법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설기준, 위생관리기준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목욕장업’에서 제외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제1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제2호),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에 부속된 욕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에 부속된 욕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 부속된 욕실,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에 부설된 욕실(제3호)을 규정하고 있다. …
본문 인용: 001964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호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규정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숙박업’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호는 숙박업을 취사시설 포함 여부에 따라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으로 세분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관광숙박업을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으로 나누면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 등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호는 학생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학교 주변의 일정 지역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할 수 있게 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숙박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숙박시설 안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 음란한 물건의 유통, 도박 등의 사행행위 등으로 인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차단·보호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과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
본문 인용: 001964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시설인 숙박업에 해당하며, 건축불허가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964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보건복지부 - 법인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미용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관련)
법인의 대표이사가 미용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지배인 등기를 한 법인 지점의 지배인이 미용사 면허를 받은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법인 명의 또는 법인의 지점 명의로는 미용업의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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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이용업의 손님은 남성으로만, 미용업의 손님은 여성으로만 한정되는지 여부(「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등 관련)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업의 “손님”은 남성으로만,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미용업의 “손님”은 여성으로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관련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미용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파마·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 등 미용관련 과목을 교수하는 학과를 졸업한 자는 미용사면허시험과 관계없이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미용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관련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미용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파마·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 등 미용관련 과목을 교수하는 학과를 졸업한 자는 미용사면허시험과 관계없이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미용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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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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