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규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공포 · 2025-09-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목적과 사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규약임원대의원회대표자와명칭쟁의행위와보존ㆍ열람연합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1.명칭
2.목적과 사업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조합원에 관한 사항(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사항)
5.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회의에 관한 사항
8.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해산에 관한 사항
12.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
13.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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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6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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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목적과 사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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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