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규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공포 · 2025-09-09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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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1.명칭
2.목적과 사업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조합원에 관한 사항(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에 관한 사항)
5.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회의에 관한 사항
8.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해산에 관한 사항
12.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
13.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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