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22조 (지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최초에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지방공무원으로 교류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으로 재직 시의 직렬로 다시 임용될 때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지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지방공무원국가공무원소속경력경쟁채용시험등일반직직급임용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당시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 시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한 임용예정 직렬에 해당한 시험에 합격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4.11.19>
최초에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지방공무원으로 교류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으로 재직 시의 직렬로 다시 임용될 때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2.1.2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7.7.26>
1.일반직 지방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시ㆍ도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에 근무하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시보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 기관에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3.시ㆍ도의 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과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또는 임용제청권을 가지는 기관에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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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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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임용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최초에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지방공무원으로 교류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으로 재직 시의 직렬로 다시 임용될 때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공무원임용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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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