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22조 (지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당시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 시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한 임용예정 직렬에 해당한 시험에 합격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4.11.19>
②최초에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지방공무원으로 교류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으로 재직 시의 직렬로 다시 임용될 때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2.1.26>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7.7.26>
1.일반직 지방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시ㆍ도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에 근무하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시보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 기관에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3.시ㆍ도의 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과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또는 임용제청권을 가지는 기관에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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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26조임용의 원칙
- 함께 인용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절차 등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함께 인용공무원임용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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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등 관련)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은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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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등 관련)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은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무원임용령」 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5조에 따른 위원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권한을 갖는지(「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등 관련)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위원장은 해당 시행령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권한을 가집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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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경찰청장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등 관련)
경찰청장은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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