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4조 (정부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외동포(在外同胞)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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