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금융거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외동포(在外同胞)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자본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거래외국환거래법국내거소신고외국국적동포재외국민과예금ㆍ적금주민등록금융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금융거래)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예금ㆍ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외국환거래법」상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자본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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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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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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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자본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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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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