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금융거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외동포(在外同胞)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금융거래)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예금ㆍ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외국환거래법」상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자본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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